AI·구제역 매년 반복적 발생
저장탱크 매몰 사체 썩지않아
토양검사후 재처리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명확한 기준도 없어

▲ 구제역 감염 매몰 돼지의 재처리 모습. 열처리 장비 위에 썩지 않는 돼지의 사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유창림 기자
AI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수천만 마리가 지하에서 썩지 않고 있어 재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가축 매몰 방법에 따른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당국이 택하고 있는 처리방법은 △동물사체 처리시설 업체 이동을 통한 열처리 방식 △저장탱크 매몰(FRP)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활용한 열처리 방식 등이다.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FRP는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실제, 천안의 경우 이번 AI 발생 농가 44곳 중 26곳에서 FRP가 채택됐다.

문제는 가축 매몰에 따른 사후관리다. 정부의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매몰된 동물 사체는 3년간 발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저장탱크를 활용한 FRP 방식의 경우 동물 사체가 썩지 않아 재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관계자는 "사실 FRP 방식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며, 3년 후에는 바이러스와 토양 오염 검사 후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더욱이 최근 4년간 AI와 구제역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처리가 필요한 매몰지와 동물사체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다.

실제, 천안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생한 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한 매몰지가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전 발생한 매몰지 중 재처리가 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할 경우 70곳이 넘어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매몰량에 따라 재처리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몰지 재처리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은 구체화된 것이 없으며 정부는 액상화 시키거나 퇴비화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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