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권(人權)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뜻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과실로 인한 범죄는 제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복지증진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생겨났다. 이러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억울하게 혹은 잘못되어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에게 인권은 꼭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신체·심리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지급한다. 둘째, 형사절차상 보호방안으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무상법률지원 받을 수 있고,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상담문의 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신변보호인데 범죄피해자·증인·그 친족 등이 보호사유에 해당되면, 검찰청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나 도움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당연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누구나 각종 범죄로부터 표적이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 보호와 인권에 대한 관심 고조로 보다 안정적인 사회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혁기<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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