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28만6786대 중 무보험차량이 2만5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 10대 중 1대꼴로 무보험차량인 셈이다. 게다가 1만대 이상의 차량은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험 차량 사고 시 치료 등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기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또한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보험 차량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는 천안시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 자료를 받아 차량 소유자에게 가입 촉구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진하다고 한다. 차량 안전검사는 의무사항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차량, 안전검사 미필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무보험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중에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니 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운전자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는 도로의 시한폭탄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법적 의무사항은 아랑곳 않고 거리를 질주한다. 시민안전 위협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요즘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뒤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범죄조직까지 설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린 대포차만 2만9000대에 달할 정도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는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차량점검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특히 신경써야 한다. 대포차처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 나아가 차량 압류와 같은 강력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불법자동차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국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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