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화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다양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유언비어, 비방행위, 모욕행위를 유포하는 악성 댓글 때문이다. '악성 댓글'은 악성 리플(惡性reply, 악플)과 동의어로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로 사이버 범죄의 한 종류에 속한다. 악성 댓글은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매우 큰 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손가락 테러를 막기 위해 어떠한 법률을 마련해 놓았을까?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동법 제 70조 제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악성 댓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글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돼 쓴웃음이 지어지는 요즘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주먹과 발, 혹은 칼과 총 같은 무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열 손가락이 총, 칼보다 더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선(善)플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지은정<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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