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1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바로 오늘이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것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예방의 날을 따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늙기도 서럽거늘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의 심사가 어떨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3.4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노인학대 건수를 보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으로 이중 4280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았다. 가족 간의 수치심으로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인학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면면에서 노인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이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학대하다니 이런 폐륜이 또 없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20%나 됐다. 노인학대 사건의 90% 가까이(88.8%)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조기발견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3.7%로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0만3678명으로 어린이보다 노인의 인구가 30만명 많다. 출산율 저하로 노인인구 비중은 급속히 상승할 전망이다. 노인학대도 이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마땅하다.

그렇잖아도 빈곤, 질병, 고독 등 3고(苦)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학대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주면 맞아 죽는다'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 유무를 떠나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인식이 제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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