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한범 충북도의원

개발제한구역이란 명목아래 수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마치 다수를 위한 희생이 민주주의의 주축인 양, 대도시 주민을 위해 소수의 농촌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됐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은 2013년 전 국토의 16.6%인 1만 7593㎢(주거지역 14.7%, 상업지역 1.9%, 공업지역 6.4%, 녹지지역 72.1%, 용도미지정지역 5.0%)이며, 이 도시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91.6%가 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은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했다.

개발제한구역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전국토의 5.4%)가 지정됐다. 197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억제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했으나, 1973년 6월에는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 청주, 춘천, 전주, 창원(마산, 진해), 울산, 진주 등 도청소재지급 도시들 모두를 지정했다.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금도 지정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의견청취제도는 198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면서 한정된 시간안에 제한된 인력 등으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못해, 하나의 대지 또는 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 및 검토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도입목적에 충분히 기여했으나, 주민의 재산권제약에 따른 불편과 도시관리 측면상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도의 용지공급과 누적된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돼 19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 1999년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등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됐으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대도시권이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을 부분적으로 우선 해제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국토의 5.4%(5397㎢)였던 개발제한구역은 1537㎢가 해제돼 2015년 말 현재 3859㎢(지정당시 면적의 71.5%)로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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