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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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 2017.6.15 saba@yna.co.kr
▲ (서울=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폭발물. 2017.6.13 [경찰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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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폭발물. 2017.6.13 [경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인 이 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가 구속됐다.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씨는 13일 오전 7시 41∼44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8시 40분께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같은 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버린 수술용 장갑에서 폭발물에 들어간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14일 오후까지 김씨를 조사한 다음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심하게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었고,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구체적 표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본인 진술에 '욕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 판단에는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경찰에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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