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백승엽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차장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인류의 삶을 매우 편하고 화려하게 바꿔 놓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개발 기술력의 진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자동차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6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2명으로 2015년 4621명 대비 7.1% 감소해 2004년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관계기관을 비롯한 교통관련 민간단체들의 노력 및 국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변화가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 각 부처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행동들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망자를 내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더 한층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TV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재작년 즈음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고 상대방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 중에 뒤에 오던 차가 상대차를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 및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는 내용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해마다 교통사고가 줄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줄고 있지만, 보복운전은 이와 반대로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에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복운전 혐의로 하루 평균 6명이 입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심리학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타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서 무의식 속에 있던 화, 분노, 흥분, 무시, 모멸감 등이 표출되고 '분노 조절능력'이 약해져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보복운전이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보복운전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특수협박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이 외에도 최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시행되고 있다.

보복운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대방 운전자를 내 가족, 내 지인, 내 동료라 생각한다면 아마 보복운전이란 단어는 필요없게 될 것이다. 또한,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법의 엄정함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요인이 바로 인적요인이다. 인적요인에는 과속,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항상 운전대를 잡기 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 내 동료라는 마인드컨트롤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훨씬 운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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