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평택~제천고속도 사토장 불법매립 사실로 드러나
충주시, ‘숏크리트 추정 물질 모두 수거’ 행정명령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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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임야에 불법매립된 숏크리트 단층 모습. 충주=이선규 기자
대기업을 상대로 수년 동안 사토장 폐기물 매립의혹을 제기해 온 토지주가 6년만에 기업이 스스로 매립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에 임야 3만 6000여㎡를 소유한 A(여·55) 씨는 지난 2011년 4월경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건설 3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터널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처리하는 사토장 사용제의를 받고 승낙했다. 무상 사용조건으로 매립 후 일반 흙 1m 평탄작업과 잣나무 식재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터널에서 나온 흙과 돌 뿐만아니라 법정폐기물인 숏크리트(시멘트, 굵은 골재 및 물을 압축 공기로 불어 넣는 모르타르)까지 매립했으며, 성토 후 일반 흙도 뿌려놓는 식으로 흉내만 내고 잣나무가 아닌 소나무를 식재해 A 씨가 충주시는 물론 충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원상복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숏크리트로 인해 땅이 알카리 성분으로 변해 식재한 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했으며 배수구도 엉터리로 시공하고 3단으로 쌓은 비탈면에 유실방지막도 설치하지 않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차로 사토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쇼크리크 매립량이 적다고 판단, 대우건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충주시 등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을 풀어줄 것을 요구해 지난 14일 충주시가 나서 대우건설 관계자와 환경단체 대표, 언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해 사토장 2곳을 굴착했다. 결과는 A 씨의 주장대로였다. 일부 사토장 주변에 숏크리트가 널려있는 것은 물론 채 1m를 파 보기도 전에 산화된 숏크리트 단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었으며, 고사해버린 소나무 뿌리가 이곳 단층과 맞닿아 있음이 확인됐다.

3m~5m 깊이에서는 숏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10m까지 굴착하기로 합의했던 대우건설측 관계자들은 숏크리트 매립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굴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굴착중단에 동의했다.

A 씨는 "긴 세월동안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금전적 보상은 필요없고, 원상복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밝혀진대로 대우건설측에 사토장 전체에 묻혀있는 숏크리트 등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모두 수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조사를 참관했던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본인들이 저질러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시간끌기로 무마해보려는 대기업의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곳은 충주댐으로 계곡물이 흘러 들어가 남한강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대우건설이 사토장으로 사용한 인근의 10개소도 모두 파헤쳐 폐기물을 완전 수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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