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안에 원금의 250%를 벌 수 있다’며 2000여 명의 서민들을 울린 금융다단계 사기단에게 법원이 엄벌을 가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총괄이사 A(56·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교육이사 B(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은 투자자들은 불과 7개월 만에 2241명에 달했고, 총투자금 규모는 119억 5000만원이나 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