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일련의 노인 학대 사건에 비추어볼 때, 안타깝게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보다는 동방실례지국(東方失禮之國: 예를 잃어버린 나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듯하다.

노인학대의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에서 2015년 1만 1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42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집안 내부문제로 인식하거나, 주된 가해자인 자녀를 신고했다가 자녀가 피해를 입을까 우려 된다 등의 이유로 피해 노인이 신고를 주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 학대 범죄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소속된 영동경찰서는 '1경찰관 1노인 지정·전담제'를 운영하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노인정마다 지역경찰관서에 소속된 각 경찰관을 배정하고, 주기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문안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정 이용 노인 분들 및 방문자들에게 학대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 교육부터 학대 의심 노인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상담, 신고방법 안내 등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 노년기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학대받는 노인의 모습은 곧 나의 미래일 수 있다. 노인 학대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 적극적 신고 증가와 노인에 대한 치안복지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나의 노년기 또한 더 안전해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가 노인 학대 범죄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구정아<영동경찰서 상촌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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