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또한 예비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단계 마을기업으로 2018년도 마을기업 최종 지정을 목표로 충남도에서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단체 회원 명단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