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016년 12월 분과 2017년 상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도 등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군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융자금 최대 3000만원 및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경제팀(339-7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