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016년 12월 분과 2017년 상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도 등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군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융자금 최대 3000만원 및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경제팀(339-7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