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조례 시급 … 갈등 봉합을”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1·2리, 장남리, 백현1·2리 주민 대표들이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속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으로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되는 조례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화가 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1·2리, 장남리, 백현1·2리 주민 대표들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기에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를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옥산면 호죽리 논 1400평에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가 허가돼 주민들은 악취와 파리떼, 지하수 오렴을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축사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된 축사와 인접한 1만 5000평의 다른 논을 매수해 축사로 신고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돼지축사가 신규 진입을 시도해도 건축법상으로는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며 “축사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면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 조례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호죽리뿐만 아니라 청주시민이 거주하는 곳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 사육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됐는 데도 도시건설위원회 내부 갈등문제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시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7월과 8월에는 시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9월에는 1만 5000평 농지에 온통 돼지 축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조례개정이 처리되면 주민들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 5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특혜의혹 업체 임원과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상임위 전체 8명의 의원들 가운데 절반인 민주당 4명의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의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상임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불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성현 위원장의 사퇴를 유보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직 권한대행을 맡는다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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