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식 선별 규제'로 투기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우려한 조치로 유보적인 성격이 짙다.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11·3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분양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 큰 줄기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단 시기적·지역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할만하다.

세종시,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다음달 3일부터 각각 10%포인트씩 줄이고 아파트 잔금 대출(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대전과 충남북은 LTV와 DTI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지역이 국지적인 까닭에 '쪽집게'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은 맞다.

충청권에선 세종시가 타깃이다. 새 정부 들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2~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2억원대를 호가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였다.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도 이러한 이치에서다.

그러잖아도 14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가계 부실은 결국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60.3%(3조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3년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는 70%로, DTI 60%로 완화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다시 원위치로 환원시켰지만 냉·온탕식 정책의 한계를 본다.

임시적인 대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판이다. 8월에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아파트 수요에 따른 공급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