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地選 국민투표”
8월까지 소위원회 쟁점정리
8월말~9월말 지방공청회 개최
10월 국회광장 대국민원탁토론회
의견수렴후 기초소위서 초안 완성
초안 토대 전체회의서 성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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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개헌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했다.

개헌특위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향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소위원회 △지방공청회 △기초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 개헌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6~8월 제1소위와 2소위를 재개해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와 이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소위는 6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 2소위는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위 단계의 합의 및 쟁점 사항 분류가 끝나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역별 개헌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5~10회 지방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10월에는 성별, 세대, 지역, 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테이블당 10명이 앉아 토론하면 관련 의견을 메인 무대에서 취합·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지방원탁토론회 개최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7월 17일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헌특위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직 국회의장과 4부 요인을 초빙한 국가 원로 대토론회도 실시키로 했다.

또 8월과 11월 초 대국민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또 기초소위 초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 성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내년 2월까지는 여야 합의 개헌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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