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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에도 1시간 가량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람이 치어 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가능하냐”며 도주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5분경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변을 걷던 B(11) 군을 버스 우측 앞면 부위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경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며 "당시 버스에 6~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충격을 감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인 버스 블랙박스가 사건 당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고의 삭제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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