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행감 조례 반발에
“견제·감시로 권한남용 방지 더 많은 자치분권 이룰 것”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19일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로 일선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시·군 행감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행감 조례) 발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는 그동안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를 느꼈다”라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저항하는 것은 도의회에게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이라며 “시·군 노조에서 주장하는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스트레스 등은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3~4년 주기로, 행자부 감사는 필요시 현지감사를 하지만, 대부분 도 감사위원회를 통하고 있다. 도 감사위 역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도의회의 행감도 4년 주기로 받기 때문에 현 시·군의 장이 임기 때 한 번 받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 감사가 더해져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공무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주장은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해 공무원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며, 감사 거부에 대해 220만 도민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3조(국비 2조 3000억원, 도비 5800억 원 등)에 달했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회의 위임사무 감사는 제왕적 지위에 오른 시군단체장의 독단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방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