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접수

대전시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시가 이자 일부(연 3%~4%)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17년 6월 15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또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로,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신청도 가능하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대전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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