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해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923만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가 2016년 조사·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익스피디아 조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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