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발표

정부가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자, 청약규제와 함께 수요를 조절하는 새로운 처방을 마련했다.

서울, 세종, 부산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등 국지적 과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첫 부동산시장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주택시장 과열지역을 선별해 청약·전매제도 및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한다. 맞춤형 청약제도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에는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유지를 담았다.

이어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맞춤형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규제 실효성 제고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신규 분양 주택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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