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도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북도에서 지원한다.
또 농협은행은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0.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도 함께 홍보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