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9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의 원금 보장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연복리 이자 등이 지급된다. 또 폐업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금지로 보호돼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보험개발원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0만명 달성에 19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점을 감안할 때 출범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라는 쾌거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반응이다.

김종환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현재 지역에선 대전 3만 1475명, 세종 2883명, 충남 3만 3358명 등 모두 6만 7716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받아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