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보통의 경우,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 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수습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혼자 끙끙 앓는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일명 ‘주차테러’, ‘주차뺑소니’가 한 해 평균 40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는 교통사고 후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은 ‘뺑소니’라는 개념이 적용 되지 않아 가해자를 힘들게 찾아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가입된 종합보험에 보험처리에 그치고 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된 차량 파손 후 도주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非양심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분명 있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해자들은 귀찮더라도 주차차량 충격 후 피해차량에 간단한 연락처 메모 등을 남겨 사고유무를 알리는 것이 좋고, 메모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문의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평균 130~150번 가량 CCTV 에 노출된다고 한다. 즉, 자신의 양심을 속여 도망가도 주변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므로 서로간의 얼굴 붉히지 말고, ‘주차뺑소니’, ‘주차테러’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줄어들길 희망한다.

정학균<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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