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환자를 수용할 호스피스 병상 등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한다. 오는 8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말기암환자 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 등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만 해당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법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수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나 대처에 소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5월말 기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호스피스 병동과 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은 16곳에 불과하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지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중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로 보면 더 열악하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병상 4만176개 중 호스피스 병상은 217개(0.5%)가 고작이다. 이러니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말기환자들이 대기하다 사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말기환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일컫는다. 호스피스는 이런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료서비스다.

호스피스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데는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운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수익성이 도사리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운영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호스피스 병동운영을 꺼리는 건 의료의 공공성을 회피하는 처사다.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먼저 헤아려주기 바란다.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비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갑자기 병상을 확충할 수는 없겠으나 계획은 세워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먼저 대처해주기 바란다. 가정 호스피스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누구나 '웰다잉'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구축돼야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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