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금액 7185억 집계
1人 평균 870만원, 역대 최고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일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미 보편화된 범죄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아 근절 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22일 대전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8만3012명으로 전년대비 0.5%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이 87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과 진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손해보험에 집중됐다.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전체 86.6%(6222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보험사기가 주로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만연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벌금액을 상향하고 상습범죄자의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맹점은 있다. 보험사기 피의자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3년 이상 범죄를 지속해온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기특별법은 시행 이후 확인된 범죄에만 적용된다.

기존 사기 또는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하던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는 강화했지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벌금 규정이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으나, 과거 보험사기범의 처벌 수위를 보면 벌금과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론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사도 다수의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입자를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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