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교사 3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작성해 도교육청이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권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교사들의 순수한 양심의 발로이며 상식 있는 국민의 의무였다"며 "도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교육감은 해당 교사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단순히 행정적·법적 절차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겉으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강조하며 새로운 교육을 다짐하던 교육감이 뒤로는 세월호 교사 시국선언을 단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교사는 2014년 5월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게시하고 같은 달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 대국민 호소 신문광고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형사고발로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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