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우정청은 최근 충북 보은 수한우체국의 한 직원이 아들 친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소중한 고객의 재산을 지켜냈다고 22일 밝혔다.

고객 A씨(70)는 지난달 말 수한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 45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담을 맡은 해당 직원은 “우수고객이었던 A씨에게 만기를 7개월가량 앞둔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할 경우 손해가 많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A씨와 함께 인근 보은우체국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설득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A씨는 “아들 친구라며 전화가 와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와 함께 우체국 직원도 믿을 수 없으니 직원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 당황했다”고 당시 경위를 밝히면서 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