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인다.

충북 도내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h 이하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과속 차량은 2배로 상향 조정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보도 주차, 이륜차 인도 주행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