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 450명 청구소송

충북대병원이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17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직능수당, 직급대우수당, 업무연구수당, 의료지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민업무지원비, 지정진료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 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원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는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액을 지급 받을 것이라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17억 50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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