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립카페 확산
은밀한 수법에 단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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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연이어 적발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와 B(47)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7시3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호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종업원인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B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20분경 유성구의 한 모텔에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하루 평균 1~2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립카페’를 차리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C(30)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C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9시경 서구의 한 건물에서 립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이 고용한 여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5년 656명(160건)에서 지난해 1734명(38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까지 479명(203건)이 적발됐다. 과거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엔 스마트폰 채팅앱과 사이트 등을 이용해 남성 고객을 물색하고 호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가 보다 은밀한 수법으로 이뤄지면서 경찰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는 모바일 채팅앱으로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겉으론 일반 마사지 업소지만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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