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8년여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을 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A 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점을 참작하더라도 노동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과 또한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6년 말 지적장애인 B(65) 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씨를 자신이 사는 괴산으로 데려와 2015년 8월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고추 지지대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B 씨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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