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피의자 검거

아산경찰서는 2002년 아산에서 발생한 일명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0)씨를 15년 만에 붙잡아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40)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실직상태였던 A씨는 후배 B(조선족)씨와 여관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손님으로 자주가 안면이 있던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2년 4월18일 2시30분경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성 C씨(당시 46씨)가 영업이 끝나고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범 B씨는 뒷자리에 안자가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해 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한 뒤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충북 청원, 죽암휴게소, 대전, 전북 무주 등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5만원을 인출했다.

사건발생 당시 아산경찰서는 수사전담 팀을 구성해 피해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돼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되어 2013년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김재원 충남경찰청장 부임 이후 단한 건의 미제사건이라도 해결 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라는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전국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회에 걸친 범죄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이 유사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관련 증거 수집과 공범 B를 추적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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