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겪는 대전 중구의회
의장 출석정지 이어 불신임안 상정
의장측 “한국당 탈당, 국민의당行 일부 의원들 보복성 징계” 반발
지난해 12월 불신임안 가결 전례... 봉합 노력 없는 감정싸움 지적

대전 중구의회 내 의원 간 갈등이 법적인 조치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장 탄핵’이란 진통을 겪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20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하재붕 의장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찬성 6표, 반대 4표)을 가결했다. 이번 징계는 하 의장이 지난해 8월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무실에 설치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꽃집의 화분을 집행부에 판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전체의원 상견례 자리에서 여성 비하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안 가결 이후 하 의장은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징계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제205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는 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또다시 상정됐다. 불신임안을 상정한 김연수·박주화·이정수 의원 등 3명은 하 의장이 출석정지 징계 이후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의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장은 “이는 과거 소속당(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데 따른 일부 의원들의 보복성 징계”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징계를 주도한 김 의원은 과거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들을 협박했다”며 “이를 목격한 해당 의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 의장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임기가 끝난 후라도 징계에 가담한 의원들을 직접 찾아 몇 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후 지난 1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의회 내 잡음은 이미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의장이었던 이정수 의원에 대해 회의규칙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육상래 부의장 등이 상정한 불신임안을 가결한 전례가 있다.

결국 의장 탄핵에서부터 시작된 의원 간 고름이 징계안 남발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오며 기초의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 사유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갈등을 봉합하려는 기미조차 없이 기초의회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보복성 징계는 수준 미달의 '감정싸움'이라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범차원적 행동에 재를 뿌리며 역행하는 꼴”이라며 “기초의원의 도덕성과 자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기초의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