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휴가를 쓰는 등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및 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