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홍성읍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1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 주변 도로는 양 방향 주차 차량으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롯데마트 입주시 부터 주차단속 전용 무인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구간은 ‘홍성역앞 사거리~롯데마트-홍성공용버스 터미널’ 앞 도로로 일반 자가용은 물론 택시승강장을 벗어나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용 택시도 자동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 CCTV 운영은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 같이 단속주기(유예시간)를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2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점심시간(낮 12~1시), 주말(공·휴)은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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