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과 단양관광관리공단은 지난 27일 단양구경시장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받거나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문화축제, 행사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일 군 정보통신팀 주무관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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