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폭염이 잇따르며 양식어가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예비비 4억 8200만원을 편성, 어업인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천수만 해역 3개 시·군 양식어가로, 어업면허가 있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어업인 등이 포함된다.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과 숭어 등이다. 지원 품목은 △차광막 △산소와 수류를 동시에 공급하는 수중에어펌프 등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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