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리 정부에서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집요하고 음성적이며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아직 한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은 감추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면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사는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찰이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이,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 발생 시 지체 없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으로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피해 상태·안전 여부를 조사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받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재발 또는 긴급 시, 경찰이 우선적으로 긴급 임시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면 상담과 치료 법률·수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지원은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의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등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춘다.

김대건<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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