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9000명·장비 989대 투입
도로·하천·산림 등 복구 총력
특별재난지역 여부 내주 결론

천안시의 수해피해가 490억 원으로 집계돼 정부에 보고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 국민안전처 외 7개 부처와 충남도로 구성된 19명의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천안시의 피해상황 조사를 마쳐 다음 주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490억 3400만원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445억 4400만원,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가 44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5일 현재 도로 84.7%, 하천 59.5%, 산림 82.4% 복구됐으며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는 18.9%만 복구가 이뤄져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67.11% 복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큰 피해 규모 때문에 지난 23일까지 복구작업에 동원된 연인원은 군부대 5000여명, 의무경찰 900여명, 기관 700여명, 자원봉사자 2000여명, 공무원 1000여명 등 총 9000여명이고 989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멸실, 파손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기도 연장된다. 통신료도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1회선 1개월 최대 1만 2500원 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요금,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긴급 필요예산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며, "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및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 폭우피해 근원대책 마련과 미흡사항 보완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천안시에는 16일 평균 182.2mm, 병천면 최고 253mm, 시간당 7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는 지난 2002년 280mm 이후 천안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우량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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