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경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 양이 취소 버튼을 누른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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