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벌이는 행위로 행위를 벌일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거가 부정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7~8월 여름 순찰을 돌다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편의점 노상이나 돗자리를 깔고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친구들과 주변이웃들과 밖에 나와 시원한 맥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취소란과 관련 112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취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중, 사건관련자들이 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벌여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당시 주취자들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지만 다음 날 술이 깨어 당시에 자신이 한 행동에 반성을 하고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지역경찰이지만 지역사회주민으로써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거기다 관공서주취소란은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심력을 낭비하게 한다. 주취자이기 하지만 지역사회주민으로 친절한 경찰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앞으로 근절해야 대상이라 생각한다.

관공서주취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경찰도 노력해야겠지만 지역사회주민들도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보다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역경찰과 지역주민들은 한 지역사회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서로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간다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서로 불쾌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홍민수<천안서북경찰서 성환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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