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소과자(속칭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胃)에 구멍이 나는 천공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고가 알려지자 질소과자를 판매하는 매장들이 문을 닫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는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영하 200℃에 이르는 액화질소를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일이 터지자 부산을 떨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12살 초등학생이 이동식 매장에서 구입한 용가리 과자를 먹고 난 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검진 결과 학생의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생은 수술 후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용가리 과자를 판매한 매장은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로 확인 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판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영하 200℃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해 판매한다. 과자를 먹으면 입과 코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와 용가리 과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각적 효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문제는 온도가 영하 200℃에 가깝다보니 피부에 닿으면 저온화상을 입어 곧바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액체질소는 상온에서 곧바로 기체가 되지만 양이 많을 경우 컵 밑바닥 등에 액체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사고와 관련 "살인행위"라고 격노한 뒤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어린이가 먹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엄격해야하고, 어떤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어린이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식품첨가물이 안전하게 관리 사용되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즉에 그랬어야 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상을 입힐 만큼 위험성이 있다면 안전조처를 충분히 했어야 옳다. 행정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 미비로 발생한 사고인지, 시행과정 상의 오류인지 신속히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먹거리로부터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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