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행 대비 재산권 보호목적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 실효예정
2025년까지 6952억원 투입 방침
2020년 이후 여유 재원까지 활용

세종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하게 집행하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개소 198만 5000㎡이며, 이중 434개소 173만 8000㎡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이다.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는 2020년 399개소, 2025년에 35개소가 각각 실효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88개소(18만 7000㎡)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346개소(155만1000㎡)는 존치시설로 확정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 85개소와 녹지 3개소로 전체 20%에 해당한다.

이번에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급경사 지형과 주요 건축물(문화재 등) 입지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와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완충녹지 지역이다. 존치되는 346개 도시계획시설은 세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314개소는 5860억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25년 실효되는 32개 사업도 109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은, 2020년까지 배정예산은 3400억원이나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5860억원으로 24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예산은 4100억원이며,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오히려 3000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여유 재원까지 활용해 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존치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가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몰 예정 시설은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정비 계획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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