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시설 규모가 작거나 업체의뢰가 어려워 직접 점검을 희망하는 관계인을 위해 열·연기감지기시험기, 절연저항계 등 15품목 60여개의 점검장비를 대여해주고,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