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동주택 입주민이 화합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 지침은 이웃끼리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별 특성을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교육·보육 △취미·창업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눠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민 평가가 우수한 28개의 프로그램을 선별·제시해 단지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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