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 ~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