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예고했다.

군은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상 설치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으로 허가받은 등록 차고지 외 관내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미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운영 중인 서천읍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적발된 불법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장항읍의 경우 10월 준공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전까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계고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옆 화금리 624-3번지에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장항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한솔제지 주변 장항읍 장암리 1-25번지 일원에 공사 중으로 오는 10월 준공된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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