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에어’ 위탁운영 사업자 새선정

‘이번엔 뜰 수 있을까.’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관광·레저용 ‘청풍호 수상 비행장’ 위탁 운영 사업자를 새로 선정했다.

이전 사업자가 항공 운항 증명을 받지 못해 계약 해지한 데 따른 것으로, 3년여간 뜨지 못했던 수상비행기가 정상 운항할지 주목된다.

시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사평가 회의를 열어 ‘NF에어’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항공 관련 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NF에어는 사업자로 최종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정원 6인승 이상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상비행기 도입 자금의 10%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상비행기 수입원장과 증명서류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시가 해당 업체에 위탁하는 시설은 클럽하우스와 계류장 등으로 이 업체로부터 연간 2690만 3000원의 수탁료를 받는다.

수상비행장은 탑승장(정박장) 927㎡, 유도수로 등 7만1304㎡ 규모로 국비와 민자 등 4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4년 9월 조성했다.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항 사업은 관광 비행으로 공역 허가를 받았지만 이전 위탁사업자가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역 관광비행 허가를 받지 못해 공식 운항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30일 새로운 위탁 운영 업체 선정에 나섰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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