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많아 선처… 온정적처벌 지적
영상 유포해도 ‘명예훼손죄’ 불과, 근절 어려워… 처벌 수위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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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여성 치마 속을 노린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소 경미한 처벌 수위로 범죄 근절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몰카 범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자칫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은 다소 관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몰카 범죄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법원도 감경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원은 최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경 회식을 끝난 후 술에 취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준다며 대리운전을 타고 이동하던 등 B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26일 휴대전화로 여성 후배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C(24) 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7일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D(20) 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초범이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검찰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1심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몰카 범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범죄 근절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소형화한 몰카 제조나 판매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촬영 소리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의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동의 없이 배포된 다수의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돼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몰카가 성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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